'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기본권 무시한 이중처벌'
2018.07.11 19: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방침에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강하게 반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


이에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다"며 "여기에 이번에는 징계정보 등 의사 개인신상정보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대개협은 “공정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 행태에 분노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번 권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

대개협은 “의사들은 이미 기본권을 무시한 유사한 법들을 통해 대부분의 신분이 노출돼 있으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서명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미 성범죄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라고 징계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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