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담합행위 '방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직업수행 자유 미침해'
2018.03.23 16:06 댓글쓰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분할·변경 등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위헌’이라며 약사 J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월 J씨는 부산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 관할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불가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부지가 병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라는 이유였다.


이후 J씨는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역시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의 형태를 바꿔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헌재는 해당 법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 충족 ▲직업수행의 자유 미침해 등의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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