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시 주사제 분할청구 인정기준
2018.03.09 16:16 댓글쓰기

Q, 주사제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청구 및 급여 산정 가이드라인은? 


A.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 및 외용제의 보험청구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635호, 2000.10.04」에 따르면, 앰플주사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하여 투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2앰플(소아의 경우 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주사약제의 경우 실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바이알을 2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주사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약가를 산정 청구해야 한다. 1바이알 중 부분량을 한사람에게 주사하고 나머지 양을 보관상 문제등으로 부득이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앰플제제와 마찬가지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해석(바이알주사약제를 분할 투여 후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나머지량을 폐기한 경우 약가산정방법,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급여65720-804호, 1994.10.06)이 시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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