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대목동 관련 경찰에 보낸 의견서
'개별 진료과 예방의무 면제 아니지만 의료진 책임 묻는 것도 좀'
2018.02.08 12:12 댓글쓰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여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된 보건당국의 의견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감염관리위원회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개별 진료과의 예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피의자신분 경찰 조사와 의견서 제출에 대한 전문기자협의회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관리실이나 감염관리위원회가 위생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은 맞지만 개별 진료과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교육부가 있다고 해도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진료과는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이 요청한 의견서에 복지부 실무부서는 일부 논란을 빚은 것처럼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답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별과의 감염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의견서 내용 중에 ‘개별과(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등)’라고 표기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을 범죄자로 간주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감염관리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공의 문제에 대한 수련환경평가를 가질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라면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으니 이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정상참작 의견서 제출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당시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문을 보낼 수도 있다”면서 “장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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