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중증외상센터·암 검진 지원 등 확대
복지부 등 5개 부처, 2018 업무보고 통해 로드맵 공개
2018.01.23 14:03 댓글쓰기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의료기관 내 감염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또  ‘이국종 신드롬’으로 촉발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등 응급 의료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암 검진 국가지원 등을 강화하고,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5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정부 업무 보고’를 국무총리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와 함께 보고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암 등 국가 건강검진·중증외상센터 지원 강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단기 대책이 나왔다.
 
일단 의료관련감염 감치체계(KONIS)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도 배포된다.
 
또 신생와중환자실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항목도 포함된다.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도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가 의무화 되고, 1339콜센터와 질병관리본부(질본) 긴급상황실 간 신고 자료 공유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이 마련된다.
 
국가 암 검진사업도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폐암검진 본 사업 도입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암 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판정의사실명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이국종 신드롬’으로 관심이 고조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10곳인 권역외상센터를 13곳으로, 의사 인건비 지원도 1인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늘린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36곳에서 39곳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3곳으로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닥터헬기를 1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7대를 운영하고,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116개소로 5개소 추가한다.
 
후진국형 질병 ‘결핵’·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지난해 의료인의 잠복 결핵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결핵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확산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 결핵 약을 투여해 발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BCG 백신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10만명 당 77명)에 가까운 수준(10만명 당 44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신종감염병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올해 두창·탄저·결핵·지카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한 백신 자체 개발에 나서고, 올 상반기 무렵에는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한 전수검역, 법무부·외교부·통신사(로밍 정보)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잠복기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의료기기 현장관리·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용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의 사인(死因)으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지목된 바 있고, 균에 의한 감염 매개체는 지질영양주사제로 공개됐다.
 
식약처는 수액·수혈세트 등 인체 접촉 의료기기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벌레 등 검출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시설 우수제조기준(GMP)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또 의약품 전 단계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허가·심사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국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수준(50㎍/㎥→35㎍/㎥)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2부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시행됐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역도 인천·경기 등 17개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외적으로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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