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관리 전면 개선···'보상·제재' 병행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수립, 수가 보상 이어 평가기준 정비
2018.01.23 14:33 댓글쓰기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선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는 보상책을 마련했다. 또 필수 소모품 사용을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재발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개 기관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인불명 다수 사망' 보고체계 확립


먼저 신고 의무화를 법제화한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만 부과됐다.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재 기준도 확립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개선안 마련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부지침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지침을 새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가 보상책도 마련한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이 외에도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됐다.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인력 지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한다.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기준 개선책 마련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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