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요양기관에 상근으로 등록된 의사를 고용해 토요일만 근무토록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호(2010.1.8.) ‘비전속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 안내’ 고시에 근거해 타 요양기관에 상근의사로 등록된 의사를 당해 병원 인력으로 신고할 경우 근무형태는 상근·비상근·기타 중 기타로 등록해야한다. 기타 인력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타 인력은 차등제 등급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