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4억2000만원 전액 환수
2017.11.05 18:27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합537058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2,825,520원과 이에 대해 2010. 3. 6.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피고는 선교단체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A는 2005. 4.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했다가 2008. 11. 14부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된 사람이다.
A는 비영리 법인인 피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2005. 10.경부터 B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피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수수했다.
B는 A와 공모해 2007. 7. 16부터 2010. 2. 13까지 사건 의원에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B는 형식상 이 의원의 행정원장직에 있는 것처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A와 함께 이 의원을 함께 운영했다.
A는 B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였음으로 이유로, 피고는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2009. 1. 16. 제1심에서 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A 징역 1년 6월, 피고 벌금 2000만원) 항소심에서 A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부가된 것을 제외하고 위 판결은 2010. 1. 14.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는 2007. 7. 16부터 2010. 2. 13.까지 이 의원의 청구에 따라 피고 법인의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총 422,825,520원을 지급했다.


2.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422,825,5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또는 피고의 사용인인 A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법령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A가 이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B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의원을 직접 개설‧운영하고 고용의사 등이 시행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피고 계좌로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춰보면 A는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인 A가 그 직무에 관해 행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각 지점에서 발생되는 세무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대리했고 이 사건 의원에서 발생한 손익은 B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있다면 이는 B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이 형식상 피고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A가 B와 공모해 피고로부터 명의만 빌려 개설‧운영한 것임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초한 사실관계로서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의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총 422,825,5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0.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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