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고령환자, 부작용 설명 후 수술시 의료진 과실 없다'
2017.10.16 14:25 댓글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011109 손해배상(의)


원고 박


피고 이O,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32,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 이OO은 이OO 정형외과를 운영하는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1941. 3. 25.생)는 2013. 10. 19. 현관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좌측 무릎 통증이 생기자, 안산시 단원구 소재 요양병원에 10여일간 입원해 치료받았다.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13. 10. 29 피고 병원에 입원해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점’ 진단을 받고 2013. 11.13. 피고 이OO로부터 ‘고정 및 핀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2013. 11. 23. 원고는 퇴원했다.

 다. 수술 후 경과
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 내원했다가 수술 부위가 ‘불유합 부정정렬’ 상태임을 확인했다. 2013. 12. 23. B병원에 입원해 X선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전자간 골절 고정실패 및 골절부의 전위’ 소견이 있어 2013. 12. 30.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고 2014. 1. 20. 퇴원했다. 이후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4. 1. 28.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

 1) 피고 이OO의 잘못된 수술로 원고의 좌측 둔부 핀 고정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받았으며 금속 내고정물 제거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됐다.
 2) 고령의 골절 환자들의 경우 내고정물 삽입시 고정이 실패하거나 불유합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 이OO는 원고에게 그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처치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상실했다.
 3)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처치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32,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72세의 고령으로 골다공증 증세가 있었으며,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진단하에 ‘고정 및 핀삽입술’을 받은 바, 이는 진단에 따른 적절한 시술이었다. 위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일어나는 골절이며 환자가 고령이고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내고정물을 삽입하면 고정의 실패(4%~20%까지 보고됨), 불유합 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최초 수술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보호자인 원고의 딸에게 내고정물 불유합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보면 피고 이OO에게 시술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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