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유류품 병상 점유 판단 사건
2017.08.25 18:00 댓글쓰기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693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 항소인
3. C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F 의료원
 대표자 이사 G
2. H
 
3.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문기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8. 선고 2016가합5048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패
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75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7.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A, B, D, E에 대한 항소 및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D,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 B, D, E과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C이 90%,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539,224원, 원고 B에게 43,692,814원, 원고 C에게  43,692,814원, 원고 D에게 33,692,814원, 원고 E에게 33,692,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454,545원, 원고 B에게 8,636,363원, 원고 C에게 22,783,723원, 원고 D에게 8,636,363원, 원고 E에게 8,63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 E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 C은 2012. 12. 7.부터 2013. 3. 18.까지 피고 F 의료원I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2013. 3. 19.부터 2016. 9. 20.까지 소지품 등을 보관하며 병실을 무단 점유하였다. 피고 F 의료원I은 이로 인해 원고 C에 대하여 가지게 된 진료비 채권 2,734,660원 상당과 병실사용료 채권 152,823,300원 상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C의 피고 F 의료원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다.
2) 진료비 채권에 기한 상계 여부
을나 제4,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12.7.부터 2013. 3. 18.까지 피고 F 의료원I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진료비가 2,734,660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F의료원I의 이 사건 2016. 9. 27.자 준비서면이 그 즈음 원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3) 병실료 채권에 기한 상계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⑴ 원고 A에게 23,721,040원, 원고 B에게 14,147,360원, 원고 D에게 14,147,360원, 원고 E에게 14,147,3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2.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원고 C에게 2,756,85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상계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 C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B, D,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 A, B, D, E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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