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정처분 통보,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2017.07.24 18:18 댓글쓰기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80014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4.8. 원고에게 한 B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10만4980원의 조정처분 중 2274원에 해당하는 부분 및 C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34500원의 조정처분 중 24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에서 D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다.
 나. 원고는 2016년 2. 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수진자 B와 C에게 유유알로푸리놀정 또는 2액시마정(이하 ‘이 사건 약제들’이라 한다)을 원외처방 했고, B, C씨는 F약국에서 원고의 원외처방에 따른 이 사건 약제들을 조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제들에 대한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B, C에게 원외처방한 이 사건 약제들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된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에 해당하지 않는 약제들이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제들에 대한 약제비를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원고의 원회처방전에 따라 F약국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해 추후 원고에게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약제비를 상계할 수 있음을 이미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사건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급여법 제 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의무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게 했을 뿐 이를 받은 바 업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참조), 반면 위와 같이 요양급여기준 등 법령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시장·군주·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약제를 조제한 약국에 대해 의료급ㅇ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자는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한 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제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그에 따라 이 사건약제들을 조제한 F약국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자로서 그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로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당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잘 알고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위 약제비 상당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자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권 행사 대상으로서 추후 원고에게 지급할 의요급여비용과 상계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소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이호동
      
          판사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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