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활용 ‘헬스코인’ 실현될까
의료정보 해킹 막고 환자 맞춤형진료 제공 등 가능
2017.07.24 12:11 댓글쓰기
의료산업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원 외 기관에 의료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정보보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기록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돼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을 헬스케어 보안성 증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왓슨을 개발한 IBM이 주체가 돼 올해 초부터 미국 FDA와 함께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데이터와 EMR, 임상시험, 유전체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의료데이터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록돼 있다는 점과 유출 및 변형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탓에 특히 보안 문제가 중시된다.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것이 의료데이터”라며 “데이터 저장 방식과 보안관련 설비까지 규정돼 있어 관련 사업을 하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매우 많고 복잡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의료기관 혹은 의료진 간 정보를 교환할 때마다 남게 되는 기록을 모든 사용자가 나눠 갖고, 수정이나 갱신이 필요할 때도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단 도용 및 변형이 어려워 정보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건욱 교수는 “블록체인 상의 정보는 특정인이 해킹 및 조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개인에게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를 통해 환자를 중심으로 둔 의료정보학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자의 건강기록을 본인이 직접 소유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활용하거나 의료기관 및 연구소에 본인이 동의하는 선까지 의료정보를 공유·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의 의료 주체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는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개인 건강기록은 지금까지는 보안 등 기술적 문제로 실현 불가능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다수의 검증을 받는 의료데이터가 탄생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원한다면 여러 병원이 진료정보를 저장·교류하게 할 수 있고 개인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강건욱 교수도 “환자에게 정보를 돌려주면 의료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기록을 소유하고 서비스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셈”이라며 개인 데이터의 결정권을 개인에게 주고 일종의 의료데이터 거래소를 형성해 ‘헬스코인’을 교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데이터에 접목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국내서도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출범했고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TF가 꾸려진 상태지만 몇 해 전부터 도입이 예상됐던 금융권에서도 이제 막 법제화 단계가 논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된 정보라도 해킹 문제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가상화폐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다만 정부에서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정보 공유시 안전성이 높아져 EMR 관리나 의약품 유통, 급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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