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 후 감염으로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인정'
2017.07.03 10:27 댓글쓰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7387 손해배상(의)


원 고
A
1. B
2. C
3. D


피 고
1. E
2. F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305,463,171원, 원고 C과 원고 D에게 각 201,975,447원, 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B에게 305,217,018원, 원고 C과 원고 D에
게 각 201,811,3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3. 12. 20.부터, 피고 F은
2013. 12. 27.부터 각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 2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61,906,7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36,640,4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울산 남구 H에서 AA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F(이하 ‘G’이라
고 한다)은 I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우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20. 피고 E에게서 원형자동봉합기
(PPH)를 이용한 환상치핵절제술(이하 ‘이 사건 치질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I병원과
A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사망한 사람이다.
3) 원고 B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E과 피고 G의 피용자인 I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
무위반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E과 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의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
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일부
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J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
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
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J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J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J가 의료상
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J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L2 판결, 1999. 9. 3. 선고 M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책임제한
망인이 앓고 있던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의 발생이나 진행
경과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J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망인의 증상이 통상적인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혈증보다 훨씬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고들로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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