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등 백혈병 환자부담 줄어들까
'절실하지만 정부지원 사실상 전무하고 앞으로도 불투명'
2017.06.17 05:52 댓글쓰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백혈병 환자들의 정부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화 단계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개최된 한국백혈병환우회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완치법이며 이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식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검색비와 코디네이션, 재확인검사비, 골수채취·운송료 등의 조정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적용을 시키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매년 새로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는 약 24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족·형제가 아닌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비혈연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건수는 2016년 기준 532건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기관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등록료 및 혈액채취료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조정료와 골수채취비용으로 72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사무총장은  “연간 평균 500여건의 비혈연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약 3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조혈모세포 기증자 조정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양화 사무총장[사진 左]은 “현재 조정비용은 2009년부터 동결된 상황으로 기관운영을 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며 “그러나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다른 운영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는 기증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양화 사무총장에 따르면 협회가 받고 있는 조정비용의 60%가 기증자를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에 대비해 기증자가 가입하는 보험 보장 상한가가 본래 5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2억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치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당장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최종천 사무관은 “환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비용의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우선 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이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행정적으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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