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의약품을 복용한 외국인의 피해구제 여부
2017.04.09 15:51 댓글쓰기

Q.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사망한 외국인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A. 외국인은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약사법 제86조의3 제1항에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제1호), 장애일시보상금(제2호), 사망일시보상금(제3호), 장례비(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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