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주사' 잘못 시술 피부과 의사 실형 사건
2017.02.13 09:20 댓글쓰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61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노진영(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판 결 선 고 2016. 12. 27.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 시간불상경 위 D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 E(여, 당시 37세)을 상대로,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주로 염을 비롯하여 2014. 1. 8.경까지 약 8주 동안 9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TA(triamcinolone acetonide)를 주사할 때는, 심부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하거나 고농도 및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피부가 꺼짐), 피부괴사,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병변의 진피 중앙 부위에 주입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3ml 이내의 소량을 주사해야 하며, 피부위축, 함몰 등 부작용 발생 시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고,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4. 3.29.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에게 TA를 주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부함몰,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피부과에서, 위 E을 진료한 다음 위 피부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한 다음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환불 또는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얼굴의 상처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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