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전원조치 안해 위암 조기 진단 시기 놓치게 한 과실 인정
2017.01.01 21:40 댓글쓰기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5208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환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무
담당변호사 조원룡, 민웅기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38,6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3.경 E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2013. 9.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9. 26.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이라 한다)에서 위암 말기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2015. 4. 26.경 사망한 자이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이하 ‘원고’라 한다)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 C은 위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신장내과 의사로 2013. 3.경부터 망인을 진찰하여 치료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2. 9. 3.경 피고 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 복부 CT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위장염이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망인은 2013. 3. 7.경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2013. 9. 13.경까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복부 CT 검사, 위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망인은 2013. 9. 26.경 보라매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일 위 내시경 검사 결과 보르만 4형(borrmann type 4)의 진행성 위암(말기)으로 의심되었으며, 내원 당일실시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위암으로 확인되었다.
4) 망인은 2013. 10. 8.경 보라매병원에서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은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던 중 2015. 4. 26.경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 지식
1) 위암의 각 병기별 생존율은 미국 암학회 자료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위암 1기(조기 위암 포함)는 44~90%, 위암 2기는 29%, 위암 3기는 9~15%, 위암 4기는 4%로 보고되고 있다.
2) 진행성 위암은 보르만(Borrmann)이 제창한 분류법에 의하여 1 내지 4형으로 나뉘는데, 그 중 보르만 4형은 점막이 융기, 함몰되거나 점막에 궤양이 발생하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암세포가 점막하 조직으로 퍼지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조직학적 확인이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 병원을 내원한 이후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D은 단순한 위염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위암으로 의심하고 치료를하였어야 했다. 피고 D이 제때 위암을 발견하지 못해 망인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 C은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및 정신적 손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보르만 4형 위암은 내시경 검사나 조직검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유형인 점, 피고 병원에서 실시된 CT 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에서 위염, 위궤양 소견만 확인되었을 뿐 위암을 의심할 만한 결과는 도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망인의 위암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 D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과음과 흡연으로 인한 위암 발병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 D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D의 과실에 관한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
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내시경이나 조직학적 확인이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3. 7.경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된 점, ② 2013. 6.경 실시된 복부 CT 검사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되어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더욱이 2013. 6.경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8.8~11.2gm/dL로 정상치인 13.0~17.5gm/dL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출혈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12. 9.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6. 6.경에는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2013. 6.경에는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D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위암의 진행 속도는 다양하므로 망인이 보라매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의 진단을 받은 2013. 9. 26.경의 상태에서 역산하여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 혈액검사 등이 이루어진 2013. 6.경의 상태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3. 6. 26.경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보르만 4형 위암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극히 낮으므로, 망인이 2013. 6. 경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 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그러나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위암에 관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어머니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상태 및 회복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망인의 위자료는 그 사망으로 원고가 전액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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