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의약품을 동물 겸용으로 변경 시 소관부처 결정
2017.01.01 10:26 댓글쓰기

Q. 인체용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람 및 동물 겸용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소관 행정청이 어디인가?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 인체용으로만 사용하던 의약품을 사람 및 동물 모두에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 변경허가권자는 인체용 의약품과 겸용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및 그 변경허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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