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해 유죄
2016.11.14 14:08 댓글쓰기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1. A , 간호사
            2. B , 의사
검 사 김용규(기소), 최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타워 3층 ○○○○○○비뇨기과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매월 급여 200만 원과 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A이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위 ○○○○비뇨기과의원내에서, 피고인 B은 위 의원내 수술실과 연결된 상담실에 책상, 의자, 성기보형물을 갖추어 놓고, 책상 앞에 남성 발기부전, 포경수술 등, 여성 외성기 성형 등 전문 클리닉이라는 전단을 세워놓아 A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장비를 갖추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상담실에서 ‘부원장 A’이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김◎◎에게 성기의 귀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진료를 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김◎◎ 등 환자 11명을 진료하고,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0. 11:00경 위 의원내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은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 김◇◇에게 하의를 벗게 하여 성기를 살피고, 김◇◇의 아버지인 김□□에게 ‘오늘 아들이 수술할테니 수술 끝나고 소독법을 배워가세요. 수술 방법 및 모양에 대해서는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김◇◇를 수술실로 데려가 김◇◇의 하의를 벗게 하고 수술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상체를 고정시키고 몸을 수술용 천으로 덮는 등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0.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범행으로 각 고액 벌금형을 2회에 걸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술행위 등 침습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경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인 피고인 B의 진료행위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하고,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간호업무를 보조하거나 진료보조 업무를 할수 있을 뿐이고,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경수술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한 김◇◇는 의사가 아닌,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간호조무사 피고인 A에게로 안내되었고, 피고인 A은 의사의 관여 없이 혼자서 김◇◇의 수술 예정부위를 살펴보고, 김◇◇에게 수술과 관련된 질문을 한 점, ② 피고인 A은 김◇◇의 답변을 들은 후 자신이 김◇◇에 대한 수술여부를 결정하였고, 김◇◇는 내원 후 한번도 의사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의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위한 대기를 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시진 및 문진의방법으로 수술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진찰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간호업무 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설혹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있는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인 A은, 비뇨기과적 질환 내지 비뇨기과적 시술을 받기 위해 비뇨기과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현재의 증상, 과거 병력, 희망하는 시술내용을 묻거나, 환자들에게 각 질환 등에 맞는 구체적인 수술 방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해준 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환자들 중 수술까지 진행된 경우 그 경과 등도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기재한 점, 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환자가 의사인 원장에게 말하지 못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의사인 원장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이를 정식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82면), 원장인 의사 B은,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내원한 환자들을 독자적으로 상담한 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담 과정에서 언급된 위 각 내용들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이 아닌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그 실질이 단순한 상담의 정도를 넘는 ‘진찰 내지 진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술 전에 위와 같은 상담을 하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
고인 B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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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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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밖에 안되나? 01.20 14:24
    작정하고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수술을 시키고, 흰가운 입고 의사인척 하며 수술을 했는데

    고작 30-40일 눈딱감고 노역과 사회봉사만 하면 징역형도 벌금도 일체 안물어도 된다니

    차암. 가볍네요.
  • 이것밖에 안되나? 01.20 14:24
    작정하고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수술을 시키고, 흰가운 입고 의사인척 하며 수술을 했는데

    고작 30-40일 눈딱감고 노역과 사회봉사만 하면 징역형도 벌금도 일체 안물어도 된다니

    차암. 가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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