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 수가산정
2016.10.30 15:15 댓글쓰기

Q. 고시 상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의 구분은?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이란 호르몬제 등과 같이 포장단위로 정해진 투약기간동안 투여하는 약제를 의미한다. 생산규격 단위로 상한금액이 등재돼 분할조제가 가능한 내복제 및 1회 용량으로 포장된 의약품(병·포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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