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진 70대 환자 사망 손해배상
2016.10.26 09:32 댓글쓰기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1336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①①① 광주 이하 생략
                 2. ②②② 광주 이하 생략
                 3. ③③③ 광주 이하 생략
                 4. ④④④ 김포시 이하 생략
                 5. ⑤⑤⑤ 광주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이봉수

피고, 피항소인 1. ㉠㉠㉠
                    2. ㉡㉡㉡
                    3. ㉢㉢㉢
                    4. ㉣㉣㉣
피고들 주소 광주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영현

제1 심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54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 ㉡㉡㉡은 공동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11,454,545원,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6,636,363원, 원고 ④④④에게 7,550,803원, 원고 ⑤⑤⑤에게 8,63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위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은 광주 △△구 △△△로 *** (△△동)에 있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나머지 피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 ㉡㉡㉡은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로서 의료기사이며, 피고 ㉢㉢㉢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피고 ㉣㉣㉣는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피고 병원의 응급실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2) 망 ㉧㉢㉧(1941. 9.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①①①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등
1) 망인은 2013. 5. 8. 18:37경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원고 ①①①, ⑤⑤⑤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주간 진료시간이 지나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당시 원고 ①①①은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던 간호사인 피고 ㉢㉢㉢ 등에게 ‘망인이 평소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는 등 술을 자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아니하여 병원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고 ㉣㉣㉣에게 ‘망인이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싶고,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치료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망인을 입원하게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피고 ㉣㉣㉣는 망인에 대하여 수액주사,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Chest PA) 등을 처방하였다.

다. 넘어지는 사고의 발생
1) 피고 ㉢㉢㉢은 2013. 5. 8. 19:00경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망인을 휠체어에 태운 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 인계하였고, 자신은 응급실로 복귀하였다.
2) 피고 ㉡㉡㉡은 2013. 5. 8. 19:05경 망인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조작하기 위하여 조작실로 이동하였다.
3) 그런데 망인은 피고 ㉡㉡㉡이 조작실로 이동하는 사이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놓은 채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뇌출혈 발생 등
1) 피고 ㉡㉡㉡은 넘어진 망인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자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연락하였고, 이에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고 ㉣㉣㉣는 엑스레이 촬영실로 와 망인을 CT 촬영실로 옮긴 후 두부 CT 촬영을 하였다.
2) 피고 ㉣㉣㉣는 2013. 5. 8. 19:10경 원고 ⑤⑤⑤에게 CT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망인의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머리 부위에 5cm 정도의 열상이 있으나 현재 망인에게 뇌출혈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망인에게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뇌내 미세출혈,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두부 CT 촬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설명하였다.
3) 망인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2013. 5. 8. 19:15경 열상 부위를 소독하였고 경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 19:33 , 19:40경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확인되었으나, 20:00경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될 때까지 망인의 의식은 명료(alert)하였다.
4) 망인이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인 2013. 5. 8. 20:45경 망인에게 의식저하, 동공부동(瞳孔不同, pupil anisocoria)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는 20:48경 다시 망인을 CT 촬영실로 옮겨 두부 CT 촬영을 하였고, 두번째 두부 CT촬영 영상에 지연성 출혈로 보이는 경막밑출혈(SDH, subdural hemorrhage)이 확인되자, 2013. 5. 8. 21:00경 망인을 다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겼다.
5) 이어서 피고 ㉣㉣㉣는 원고 ⑤⑤⑤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2013. 5. 8.21:05경 피고 병원의 구급차로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 2013. 5. 8. 21:29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013. 5. 8. 22:15경부터 2013. 5. 9. 02:15경까지 뇌수술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3. 5. 10. 13:05경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바. 피고 ㉡㉡㉡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 ㉡㉡㉡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할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12. 3. 피고 ㉡㉡㉡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 ㉡㉡㉡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판단
가. 업무상 또는 진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가) 피고 ㉡㉡㉡(엑스레이 촬영실 근무 방사선사)
(1) 의사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처방 등 본격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격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비롯한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로서 같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후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으로서(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 내에서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한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환자를 부축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 방사선사 외에는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엑스레이 촬영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방사선 차폐 에이프런을 착용하게 하여 부축하도록 하고,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시 담당 방사선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 등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특히 선 자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기계에 턱을 대고, 두손으로 엑스레이 촬영 기계의 손잡이를 잡은 채, 약 1분 이상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촬영하는 ‘Chest PA' 처방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Chest PA' 방식으로는 엑스레이 촬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전화하여 누워서 촬영하는 ‘Chest AP' 방식으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
한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자세(ChestPA, Chest AP)에 관하여는 보통 피고 ㉡㉡㉡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실, 이에 피고 ㉡㉡은 다린 한쪽 절단환자 뇌경색 ㉡ , 환자, 심신미약자, 몸에 기력이 없어 간신히 혼자서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부축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는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변경하여 누워서 촬영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이아니더라도 앉은 자세로 촬영하게 하여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환자가 넘어져 다치지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은 수액주사를 맞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엑스레이 촬영실로 왔고 당시 망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던 사실, 망인은 1941. 9. 5.생으로 당시 만 71세이었고, 피고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 ㉡㉡㉡ 또한 망인의 연령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일어설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망인은 ‘응’이라고 답변하면서 천천히 엉거주춤한 상태로 일어서서 엑스레이 촬영 기계 쪽으로 다섯 걸음 정도 혼자 걸어갔으며, 피고 ㉡㉡㉡은 망인이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조작실로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망인에 대하여 홀로 선 채로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인바, 우선 망인은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의 고령으로서 피고 병원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시 담당 방사선사의 판단에따라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이 부축하도록 하는 대상인 ‘노약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데다가 피고 의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휠체어를 타고 온 고령의 환자인 망인이 천천히 엉거주춤한 상태로 일어서서 엑스레이촬영 기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담당 방사선사인 피고 ㉡㉡㉡으로서는 망인이 선 자세로 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망인에 대하여 선자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Chest PA)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알리고 그 처방대로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변경하여 누워서 촬영하거나,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앉은 자세로 촬영하게 하거나, 선 자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의료진이나 망인 보호자로 하여금 망인를 부축하게 함으로써(피고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까지도 응급실 간호사인 피고 ㉢㉢㉢과 다른 보조인력 1인이 엑스레이 촬영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망인
의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방사선사인 피고 ㉡㉡㉡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기초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위와 같은 피고 ㉡㉡㉡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 ㉡㉡㉡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한편, 피고 ㉡㉡㉡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응급실 근무 간호사)
(1) 피고 ㉢㉢㉢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바,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므로(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이 망인을 엑스레이 촬영실로 데려가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응급실로 복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데다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 엑스레이 촬영을 담당하는 방사선사가 엑스레이 촬영실 내에서의 상황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에게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를 부축할 것인지의 여부,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 환자를 앉은 자세로 촬영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이 망인을 방사선사인 피고 ㉡㉡㉡에게 인계하고 응급실로 복귀한 것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자신이 담당하는 응급실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응급실 근무 의사)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
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
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2013. 5. 8. 19:10경 시행한 망인의 두부 CT 촬영 영상을 판독하면서 당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 19:33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였고, 19:40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확인된 사실, 피고 ㉣㉣㉣가 2013. 5. 8. 20:48경 망인의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하여 망인의 경막밑출혈을 발견하여 21:05경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그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였으나, 망인이 2013. 5. 10. 13:05경 사망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한편, 기초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로서는 2013. 5. 8. 20:45경 망인에게 의식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망인의 지연성 뇌출혈을 의
심하여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 ㉣㉣㉣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 사고 후 망인의 보호자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망인에게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의 지연성 뇌출혈에 따른 증상과 그 가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경과 관찰 후 망인의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② 망인은 2013. 5. 8. 19:33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19:40경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확인되었으나, 20:00경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질 때까지 의식은명료하였다.

③ 2013. 5. 8. 20:45경 망인에게 의식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는 20:48경 망인의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하였고, 그 재촬영 결과 지연성 출혈로 보이는 경막밑출혈이 확인되자 21:05경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바, 위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지연성 뇌출혈에 따른 증상이 발생하자 지체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④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협회에서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한 첫번째 망인의 두부 CT 촬영 영상에는 우측 두정엽에 하얀 점으로 보이는 국소성 고음영이 관찰되는 외에는 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두번째 망인의 두부 CT 촬영 영상에는 좌측에 급성 경막밑혈종의 발생이 확인되므로, 우측 두정엽의 하얀 점이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한 망인의 두부 CT 촬영 영상에 출혈 소견이 없었음에도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인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한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 2시간 만에 망인의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간 일찍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망인은 정맥동에 심한 ⑤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맥동 손상은 흔치 않은 경우이나 단기간에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을 초래할 수 있어 통상적인 두개골 골절과 같은 가벼운 두부 외상에도 의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기보다 일찍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한편 심방세동은 뇌압상승 외에도 급격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고령인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3. 5. 8. 19:40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확인된 심방세동이 뇌출혈에 따른 뇌압상승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
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의 사용자책임
피고 ㉠㉠㉠이 운영하는 피고 병원의 방사선사인 피고 ㉡㉡㉡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는 피고 ㉠㉠㉠의 피용자인 피고 ㉡㉡㉡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인 망인과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 또한 망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정맥동 손상은 흔치 않은 경우이나 단기간에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을 초래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입은 두개골 골절 등 두부 외상의 정도에 비하여 의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기보다 일찍 지연성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한 조치들에 어떠한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 ㉡㉡㉡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에게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할 때 피고 ㉠㉠㉠, ㉡㉡㉡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①①①의 위자료를 6,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②②②, ③③③,④④④, ⑤⑤⑤의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책임의 제한 비율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 ㉡㉡㉡은 공동하여 원고 ①①①에게 11,454,545원(=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분 3/11 + 본인 위자료 6,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②②②, ③③③에게 각 6,636,363원(=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3,000,000원), 원고 ④④④에게 7,550,803원(= 치료비 2,286,100원 × 책임의 제한 40%+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3,000,000원), 원고 ⑤⑤⑤에게 8,636,363원(=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의 제한 40%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3,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위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서영호
판사 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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