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업상 손실도 보상
2016.10.19 10:14 댓글쓰기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소562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399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7월26일부터 2015년 10월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9만5890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7월2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15년 7월26일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 D로부터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봉합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더 심해져 2015년 8월 22일 춘천시 E 소재 F의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약 4cm의 유리 파편이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5년 8월 22일 C병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 G로부터 유리조자가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2015년 8월24일 퇴원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사 D는 수술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4cm나 되는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수술을 받게 하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D 사용자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원고는 치료비 손해가 59만589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로부터 수술을 받고 지급한 치료비는 D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어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료비 손해액은 이를 제외한 48만3590원이 된고, 이를 불법행위일인 2015년 7월26일로 현재가치하면 48만1558원이 된다.


2) 치료기간 동안의 노임지출


원고는 춘천시 H에서 "I"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재수술을 받은 후 위 체육관 운영을 위해 2015년 8월 22일부터 2015년 9월18일까지 J를 사범으로, K를 차량운전기사로 각 고용한 다음 2015년 9월23일 J에게 노임 120만원을, K에게 노임 6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노임합계 180만원은 D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고, 이를 불법행위일인 2015년 7월 26일로 현재가치하면 179만2440원이 된다.


원고는 위 체육관 운영을 위해 2015년7월28일부터 2015년8월21일까지 L을 사범으로, K를 차량운전기사로 각 고용하나 다음 L에게 노임 120만원으, K에게 노임 60만원을 각 지급했으므로 합계 180만원도 D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D의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안정가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체육관 운영을 위해 지출했을 비용이므로 D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D이 원고에게 한 수술의 난이도, 위 수술실패로 원고가 재수술을 받게 된 과정, 그 기간과 후유증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볍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227만3998원(=치료비 48만1558원 + 노임 179만2440원 +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5년 7월2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년 10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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