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단 카드 소지자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2016.09.12 09:12 댓글쓰기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156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호영(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2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공문과 대한의사협회의 공문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인 부담금 면제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사실, ➁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매월 이 사건 한의원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납한 사실, ➂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보내준 금원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한의원이 환자들이 납부해야 할 본인 부담금 상당액을 서로 주고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고,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를 유인하기가 용이해 지게 된다.
나) 본인 부담금의 면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와 직결된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은 재단에 납부한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인 부담금을 대납해 주고 있었고, 위 카드는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70여개 의료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 있는 한의원 수는 13,778개소이다.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행위가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수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건복지부 공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대한의사협회 공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공문을 정당한 이유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➀ 위 공문의 내용은 이 사건 재단의 사업 참여 요청을 거절하는 것일 뿐 재단의 사업이 합법적이라는 취지가 아닌 점, ➁ 대한의사
협회는 이 사건 재단의 사업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는 소관 부서가 아닌 점, ➂ 대한의사협회는 2011. 11.경 이 사건 재단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의사협회의 공문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법이 정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다스릴 수 없는 점, 범행기간이 11개월이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횟수가 2만 번이 넘는 점, 2014년 기준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58명(=13,166,000명 ÷ 13,778개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인데, 한의사 2인, 간호사 4인, 직원 2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11개월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횟수2)가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앞서언급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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