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산모 '사지마비'...병원 3억5000만원 배상
2016.08.24 23:43 댓글쓰기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874 손해배상(의)

원 고
1. 이○○
2. 김○○
3.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4. 최○○
피 고 고□□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348,690,778원, 원고 김○○, 김●●, 최○○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1,163,507,042원, 원고 김○○, 최○○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중구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운영하는 병원장이다.
2) 원고 이○○은 2014. 3. 24.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아 원고 김●●을 출산했고, 원고 김○○ 및 원고 최○○은 원고 이○○의 배우자 및 친모이다.

나. 원고 이○○의 분만 과정
원고 이○○은 2014. 3. 24. 14:3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20:03경 원고 김●●을 출산했다.  

다.제왕절개술 이후의 경과
원고 이○○은 2014. 3. 24. 21: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졌다.

라. 원고 이○○의 현재 상태
원고 이○○은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혈관색전술을 받았으나(당시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혼자서는 식사와 배변․배뇨는 물론 거동도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자궁 주변 혈관의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이○○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도록 했고 ② 위와 같은 출혈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경과관찰, 수혈, 대량 수액주입, 신속한 전원 조치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이○○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 이○○에게 발생한 대량의 출혈은 이 사건 수술 중 동맥 손상으로 인한 것이아니라,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이○○에게 자궁수축제 등 각종 약물을 투여하고,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빠른 시간 내에 전원 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이○○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및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태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이○○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내장골동맥이 나뉠 때, 먼저 폐쇄동맥이 나오고, 다음에 자궁동맥이 나오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하대병원의 원고 이○○에 대한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 그런데 제왕절개술 시 내장골동맥이나 폐쇄동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위 동맥들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2) 제왕절개술 시 폐쇄동맥의 분지나 자궁 측부의 자궁동맥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자궁동맥의 손상이 위로 올라가 폐쇄동맥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 빈도가 드물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술 시 자궁동맥 등의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상이 제왕절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 인하대병원의 원고 이○○에 대한 혈관조영술 소견은 자궁파열 내지 자궁 경부의 파열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수술 전 원고 이○○은 자궁경부가 열리고, 산도를 통하여 태아의 머리가 보이는 등 자연분만을 진행하였고, 분만에 어려움이 있어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에게 산류가 있고, 질입구가 좁아 실패하였으며, 원고 이○○의 통증이 심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자궁경부가 다 열려 태아의 머리가 많이 내려온 채로 시행한 제왕절개술에서 자궁경관의 열상이 일어날 수 있다.
4) 원고 이○○에게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원고 이○○에게 질출혈이 증가하면서, 자궁마사지를 하여도 자궁수축이 풀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인하대병원에서 실시한 혈관색전술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완성 자궁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수술후 처치상의 과실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출혈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수술 후 21:00경 측정한 맥박이 분당 112회로 빠르다가, 21:30경 분당 50회로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으로 응급사태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출혈 원인을 파악하고, 다량의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는 등 출혈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1:45경 원고 이○○의 질출혈이 증가할 때까지 원고 이○○에게 생리식염수와 펜타스판을 투여하였을 뿐, 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궁 경부 등의 손상에 대한 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도 다량으로 주입하지 않아, 인하대병원 도착 시에 생리식염수 500㎖ 중 100㎖만이 투여되었다.
2) 이 사건 수술 후 21:45경 원고 이○○의 질출혈이 증가하며 패드 1~2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출혈이 많았는데, 산후출혈의 경우 급격히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수혈이 어려운 개인병원으로서는 출혈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출혈이 많아지면 바로 전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미리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이○○의 출혈 원인을 이완성 자궁출혈로만 판단하여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을 뿐, 원고 이○○의 출혈이 계속되었음에도 원고 이○○의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구급차를 호출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지연되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이○○의 증세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던 점, 원고 이○○의 출혈이 급작스럽게 대량으로 진행되어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의 과실이 원고 이○○이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
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8,690,778원(= 재산상 손해액 338,690,778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김○○, 김●●, 최○○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3. 24.부터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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