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료 징수관리 구멍 '여전'
강제징수·구상권 행사·시효중단 등 관리미흡 유형 '각양각색'
2015.05.25 20:00 댓글쓰기

건강보험료 징수관리문제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신규 부과재원을 발굴한 모범사례도 빛을 바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감사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대구본부 소속 A지사를 모범 징수사례로 꼽았다. 지사가 관내 건설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21개소에 대한 건강보험 사후정산을 시행해 6억2622만여원을 추징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실은 "재정 안정화와 부과재원 발굴에 이바지했다"며 "대구지역 관내 전 지사로 사례를 전파해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인식을 높이고, 사업장 적용 및 직장누락가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로 보험료 누수 예방 및 부과재원 추가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A지사의 사례와는 별도로 이 외 지사에서는 각종 징수관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실제 B지사는 체납처분이 승인된 체납세대 중 138세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압류조치 하지 않았다.

 

C지사는 임금 또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강제 징수해야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체납자의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확인해 지속적인 입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함에도 개인회생사건 192건 중 12.5%인 24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지사의 경우 상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가해자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E지사는 앞서 언급된 징수관리문제가 중복적으로 나타났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구상권에 대한 강제징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적극적인 징수 추진은 고사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징수금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징수독려 및 시효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만 구상금 48건, 부당이득금 111건, 시효도래 33건 총 192건에 이르렀다.

 

감사실은 이 외에도 본인부담환급이 결정된 126건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문제,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각종 건강관리 업무태만, 건강검진 관리 미흡,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및 관리 소홀, 내부 직원 인사 및 업무관리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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