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의 덫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5.04.19 20:00 댓글쓰기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 간 경쟁 속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미용시술을 주로 하는 개원의에게 있어 상당한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자, 경영난의 돌파구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정작 수 많은 유치업체 중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로 적법하게 등록한 업체는 그 중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와 같이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한 의료기관 혹은 의사를 처벌하거나, 해당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은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매년 외국인 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유치업체와 거래한 의료기관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시정명령 혹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채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 보다 무서운 것은 탈세에 대한 처벌이다.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등록을 하지 않은 유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현황을 숨기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 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현금거래를 한 수술비용을 누락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금결제 유도 및 조세포탈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세무 조사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15.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해 성형외과의원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의 무리한 수수료 요구를 통한 의료시장질서의 왜곡 및 경쟁적인 환자 유치 및 이에 따른 의료사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2월 정부는 ‘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 대책의 주된 내용은 불법 브로커의 외국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 보고,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스스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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