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통해 과징금 줄여보자
박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4.02.17 18:45 댓글쓰기

개인 및 일반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과다한 빚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향후 3~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잔금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 제251조 본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다만, 통합도산법 제251조 단서는 동법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즉 회생절차 개시 전의 사유로 발생한 ① 벌금, ② 과료, ③ 형사소송비용, ④ 추징금, ⑤ 과태료에 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통합도산법상 회생 절차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있어서, ‘과징금’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후,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 청구권도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회생절차를 통한 과징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건설사인 甲사는 2006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세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토지등기부에는 제3자인 乙을 소유자로 기재하였다. 그러던 중, 甲사는 2009년 경기악화로 인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2010년 세무조사에서 甲사가 자신의 토지를 乙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丙구청이 2011년 甲사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토지가액의 30%인 37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자, 甲사는 丙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① 통합도산법 제140조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바, ② 甲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丙구청의 과징금 청구권은 통합도산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사에게 내려진 丙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병원에게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과되더라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었다.

 

실제 丁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사유 발생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부당금액 과징금 전액을 면책받기도 하였다.

 

물론, 행정청은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과징금 청구권의 미신고로 인한 면책을 피하기 위하여, 세법상 체납절차에 따라 과징금의 재산 압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통합도산법에 빠진 과징금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가사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통하여 변제해야 할 금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회생절차는 이러한 과징금을 감면받아 기사회생(起死回生)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바, 실제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회생절차 진행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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