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3.12.01 20:00 댓글쓰기

지난 11월 대법원은 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강연료, 식사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 병원·학술행사 개최비 지원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2009년 이전의 행위에 관해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배경이나 판결의 취지로 보아 의료계의 리베이트에 관해 의료법 적용과 함께 공정거래법 적용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인력·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및 ⑦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관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약품처방, 의료기기사용, 용역제공업체로의 선정 등의 대가를 업체에 요구할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며 공정거래법상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리베이트만을 제재하는 의료법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대상으로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외의 식자재, 집기류, 문구류 등의 상품이나 청소용역, 주차용역, 광고용역 등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공정거래법을 감안해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해서도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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