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 빅 데이터와 의료정보'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3.09.08 20:00 댓글쓰기

최근 누구나 할 것 없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외친다. 다름 아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ICT의 중심에는 빅 데이터가 있다.

 

ICT 주도권이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빅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어떠한가.

 

빅 데이터 열풍은 의료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환자에 대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암 발생의 원인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가족력 등을 분석하여 이를 고려한 식단, 운동, 치료가 가능한 이른바 맞춤형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빅 데이터와 같은 ICT가 의료 분야에 응용되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료는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한다는 ‘치료’의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빅 데이터에 의하면 질병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예방’ 의료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의료 혁명시대의 도래’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빅 데이터의 위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빅 데이터를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가. 빅 데이터의 위력은 논리필연적으로 많은 량의 데이터 수집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료정보의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그 관리가 부족하기만 하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고가 이를 말해 준다.

 

빅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빅 데이터의 유용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자칫 무분별한 의료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라는 의료정보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빅 데이터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의료정보의 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침해의 금지라는 측면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아니 더욱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정보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정책도 의료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결국, 정부는 빅 데이터의 육성, 의료정보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관계의 접점을 찾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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