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전신마취환자 사망 논란 '승(勝)'
대법원 '독성 의료가스 공급 업체, 병원에 1억3천만원 배상'
2013.04.04 12:11 댓글쓰기

전신마취 수술 중, 유독성 마취가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백병원이 의료가스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박병대)는 "독성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마취가스를 공급한 의료가스 T업체가 백병원이 수술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환자 유족들에게 제공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하다며 "마취가스 논란으로 인해 수술을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백병원의 일실수입 손해액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신마취 사망환자 논란으로 백병원이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손해를 다시 살펴 백병원이 타당한 사실적•법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T업체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건은 병원이 고령의 위암환자 두 명과 유아에게 T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의료용 전신마취가스를 이용해 수술에 쓴 후, 환자 두 명이 급성호흡곤란 및 폐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고 유아에게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발단이다.

 

마취사고 이후 백병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T업체의 의료가스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고농도의 독성질소산화물 상당량이 검출됐다.

 

고등법원은 사건 책임이 의료가스 제조공급자인 T업체에 있다고 보고 “백병원이 사망환자 유족과 상해를 입은 유아의 치료비로 제공한 금액 7200여만원 중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5000여만원과 사망 사건으로 인해 백병원이 입은 명예 훼손 위자료 8000만원을 더해 총 1억3000여만원을 T업체가 백병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백병원이 T업체에 제기한 주장인 "2004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상진료 및 수술 하지 못해 발생한 4억4000여만원의 진료수익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백병원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백병원이 2004년 4월 17일 부터 34월 25일까지 수술 중단된 사실은 분명한 바, 이 기간의 일실수익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사실 입증할 권리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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